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년 동안 3번이나 유예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격발장치를 갖춘 유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와 관련, 임 장관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며,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한 상한선 내에서 사측의 유급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해 법 시행 이후에도 노조전임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다만, 원칙은 자급이며 기존처럼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전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합의안을 바탕으로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안에 대해 정면 반발에 나선 민노총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선 법이 만들어져야 할 시기"라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노사정은 4일 실무급 회의를 통해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반년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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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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