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됐다.

박 군수는 2006년 9~11월 선거구민들과 군의원 등에게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화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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