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김성배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당시 육군보안사령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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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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