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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전직 장성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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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1970년대 군 간부들이 쿠테타 의혹에 휘말려 줄줄이 처벌을 받은 '윤필용 사건' 관련자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김성배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식사 때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사령관 및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잇따라 처벌받은 사건이다.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이었던 김 전 준장은 윤 당시 사령관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당시 육군보안사령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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