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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점주주, 주권행사 안했어도 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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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실제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원세무서는 지난 해 11월 건설업체 T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체납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사 주식 51%를 가진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1200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다른사람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과점주주가 된 사실도 몰랐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회사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해당 회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세금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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