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원세무서는 지난 해 11월 건설업체 T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체납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사 주식 51%를 가진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1200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다른사람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과점주주가 된 사실도 몰랐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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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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