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사범..자금추적 등 '과학수사'
불법파업 따른 공공부문 손해 발생..민사책임
법무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부터 아동 성폭력,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6월2일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수사도 한층 치밀해진다.


불법파업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아동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 가중시 30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범죄자의 유전자(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11개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도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살인ㆍ강도ㆍ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은 수사 단계에서 얼굴 공개를 추진하고, 현재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로 확대해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6.2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책도 내놨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선자만 3960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선거로 조기 과열 우려가 있어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 회계분석, 인터넷주소(IP) 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역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만들고, 공기업ㆍ방위산업체 비리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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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부는 내년을 '선진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 원년'으로 삼고, '무관용 원칙'과 '합법보장ㆍ불법필벌' 원칙을 관철키로 하고, 공공부문의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이 시범실시 중인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 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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