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부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사진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ㆍ나이ㆍ주소ㆍ실제 거주지ㆍ사진ㆍ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해 운영한다.

20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 로그인 및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법 발효 이후에 형이 확정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 동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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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자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자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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