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현재 성범죄를 포함해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 범죄자의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은 DNA 채취 및 보관 행위가 당사자 인권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논란을 우려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범죄자 교육 등 제도운영 = 현재 법무부가 운영 중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집중처우센터'의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교육환경 정비,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연구원 지적이다.
◆전자발찌·치료감호제 실효성 = 전자발찌 제도와 치료감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도 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다.
연구원은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성폭력외(外) 사범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 대상 지정이 필요하므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지정률을 상향조정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대상자 지정 시 관련 지침에 근거한 차별화 된 지도감독 실시를 위해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 제도 실효성 확보에 관해선 "성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자 출소정보통지제·배상명령제 도입 =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때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소정보통지제 필요성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를 위해선 경찰 당국이 대상자가 귀주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 절차를 포함시키는 배상명령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현행 성폭력특별법 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민사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나 비용 등이 절약되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