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우개와 완구 등 일부 어린이 용품에서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된 것으로 관계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주요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4277개 문방구, 도매점 등을 일체 조사한 결과 불법제품을 판매한 340개 점포와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37개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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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등 12개 품목 351개의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바, 7개 품목 3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이들 품목은 지우개, 유모차, 유아용침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캐리어, 비비탄총, 완구 등이다. 특히, 지우개와 완구 2개 품목 28개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납 및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검출됐다. 지우개 4개 제품에서는 가소제가 기준치의 2∼430배까지 검출됐다. 완구 12개 제품에서는 가소제가 기준치의 2∼230배, 12개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2.1∼20.3배가 검출됐다.
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37개의 불량제품에 대해 시·도에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해당업체들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자진 수거·파기하도록했다. 이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관련 사진·부적합 내용등을 게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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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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