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형사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라도 앞으로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정부는 해당 외교관의 본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환·추방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외교통상부·경찰청과 함께 외교관 등 형사면책특권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검찰청 및 외통부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 송치하며, 대검은 사건을 처리한 일선 지검에서 보고받은 처분결과를 외통부에 통보하게 된다.


외통부는 대검에서 통보받은 범법사실을 해당국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해당국 외무부에 통보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할 경우 소환요구 및 추방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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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따르면 주한외교관과 공관 직원, 그 가족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외교관 등의 음주운전과 무보험차량 운전 등 범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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