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 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실제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되지 못한 건설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