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부적합 건설자재 관리 강화 법 개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검증되지 못한 부적합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 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실제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법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증이 안 된 부적합 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 나라 제품인지 국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되지 못한 건설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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