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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미국업체 상대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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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석유시추 업체와 삼성중공업 사이 '특허소송'이 사실상 삼성중공업 승소로 마무리됐다. 원고인 미국 업체가 항소심에서 청구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미국 텍사스주 소재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인코포레이티드(트랜스오션)'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시추선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내용을 변론조서에 기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의 청구 포기 사실이 적힌 변론조서는 원고 패소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으며, 해당 업체는 같은 사안으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트랜스오션은 "삼성중공업이 건조중인 시추선 및 시추 플랫폼에 우리 업체 발명 구성요소가 반영됐고, 이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7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해 7월 "원고의 주장은 기능적이고 추상적인 표현 등으로 된 구성요소 때문에 불명확한 청구에 해당하고, 발명했다는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들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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