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미국 텍사스주 소재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인코포레이티드(트랜스오션)'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시추선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내용을 변론조서에 기재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랜스오션은 "삼성중공업이 건조중인 시추선 및 시추 플랫폼에 우리 업체 발명 구성요소가 반영됐고, 이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7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해 7월 "원고의 주장은 기능적이고 추상적인 표현 등으로 된 구성요소 때문에 불명확한 청구에 해당하고, 발명했다는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들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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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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