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정욱 前원장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8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건평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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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합계 7억원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당시 자금 요청은 건평씨가 스스로 판단한 것인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 선거 때 김해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건평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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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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