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외 PF투자 규제
페이퍼컴퍼니 등 악용
자산운용별 기준 필요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이광호 기자]# 국내 저축은행 업계 선두권에 포함되는 A저축은행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나온 해외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 해외사업부를 신설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자체 검토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외환업무 취급이 금지돼 있어 외화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자체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관련법에 따라 단순 환전 업무 이상의 외환업무를 할 수 없다.


환전 업무마저도 2금융권에서의 환전 수요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등록해 이자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률적인 외환업무 규제가 '음성투자'를 부추기면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들이 법 규정을 피해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투자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환차손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있다.


무엇보다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 해외투자를 검토했다가 포기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오너 등이 별도 법인(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조성한 돈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에 성공한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오너 등에게 돌아가지만, 투자 실패시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해준 저축은행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곧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이용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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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별로 건전성을 따져 우량한 곳에는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가능토록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과 비교하면 자산운용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편법투자만 양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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