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쌍용자동차의 굴곡진 역사는 지난 2004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차 채권단은 중국 상하이차와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매각 절차를 거쳤지만 2년도 채 안 된 지난 2006년 8월 헐값 기술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올해 1월 상하이차는 법원에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한달 뒤인 2월 6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회사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인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가 5월 22일부터 옥쇄 파업에 돌입해 회사의 생존 자체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노사가 논의 사안에서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쌍용차는 77일간의 파업을 접고 지난 8월부터는 조업이 재개했다. 그리고 예정했던 9월 15일 무사히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미 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달 11일에는 검찰로부터 기술유출 혐의가 입증되기도 했다.
이후 쌍용차는 지난 달 6일과 지난 11일 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의 반대로 번번이 부결됐다. 결국 이날 법원으로부터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기존에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진 일부 채권단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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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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