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짜리 '중국산' 와인 '미국산' 둔갑..1만4000원씩 팔아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싸구려 중국산 와인을 2년 동안이나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싼 값으로 시중에 팔아온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산 싸구려 와인 11억원 어치를 들여와 미국산으로 속여 3배나 비싼 값에 팔아온 와인수입유통업체 'F'사 대표 김모(6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된 업주는 속칭 '라벨치기', '박스치기', '덧치기'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교묘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중국 'ㅇ'사에서 제조한 적색, 백색 와인 36만3000리터를 미국 'B'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대형마트와 주류상, 식자재 도매상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와인수입업체를 운영해 온 김씨가 거래장부 은폐 등 범죄사실을 축소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22일 미국 'B'사에서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자사의 약칭을 상표로 해 4리터 들이 적색 및 백색 병 와인을 한 차례 수입해 대형마트, 와인전문점, 주류와 식자재 도매상 등에 처음 유통시켰다.


이후 미국 'B'사에서 들여온 같은 상표와 같은 디자인으로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해 1년 10개월 간 31회에 걸쳐 병 와인 2만7000병(4리터 들이)과 팩 와인 5만900팩(5리터 들이) 등을 유통, 판매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병(팩) 당 4000원하는 와인을 1만4000원에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 유통된 와인은 주로 하우스 와인이나 감미용, 육류 절임용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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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된 와인은 고무통에 부어놓고 다시 포장해 판매했다. 고무통에 모여있던 와인에서는 일반 음용수에서 허용하는 일반세균 기준치(100/㎖)보다 400배가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부정식품사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와인의 유통경로를 추적, 위법행위의 원천을 밝히는 수사 활동을 해왔다"며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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