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곶감’ 지리적 표시등록 심의 요청
산림청, 함양 곶감 생산계획·품질특성·유명성 등 종합심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은 지난 10일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에 함양곶감 영농조합법인(대표 민갑식)이 신청한 ‘함양 곶감’의 지리적 표시등록 심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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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요청한 함양곶감은 함양군 농업 소득규모에서 미곡, 사과에 이어 세 번째 소득(한해 250억원) 규모를 차지하며 함양군이 중요한 소득 작물로 육성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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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사적으로도 함양 마천면의 고종시 곶감과 지곡면의 두리 곶감은 임금에게 올렸던 곶감으로 유명하다.
특히 조선 전기 성리학자로 성종의 총애를 받아 많은 문인들을 등용시켜 영남학파의 종조(宗祖)가 된 김종직(당시 함양군수)은 자신의 호(점필재)를 딴 문집 점필재집(?畢齎集)에서 감의 진미를 시로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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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곶감’은 1?2차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 1년간의 종합심의를 거쳐 지리적 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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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때 해당 농·임산물 및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제도다.
WTO(세계무역기구),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대처하고 우리의 뛰어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키 위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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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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