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혐의 대학강사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유사종교 집단과 같아서 환멸을 느끼게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강사 이모씨(37)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16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철없는 어린시절 북한 체제에 호감을 가졌지만 북한공작원과 권력세습 등의 문제로 2차례 심하게 논쟁을 벌이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북한공작원이 처음에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알고 만났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북한에서 준 공작비용을 학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1년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듬해인 1992년 2월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공작원 리모씨(57)씨에게 포섭돼 199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군사기밀과 대북관련 정보 등을 북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이씨는 5만 600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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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국가정보원에 검거되기 전에 차량을 점검받다가 도청기를 발견하고 자수하려 했다”며 “검거된 이후 국정원에서 알 수 없는 2차례 방북과 노동당 훈장수여 등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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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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