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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건설사무소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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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임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아파트현장사무실에 불을 질러 직원을 숨지게 한 이모씨를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혐의로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4일 오후 7시께 대전시 대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일행 4∼5명과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권모(30)씨가 숨지고 강모(28)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조립식건물인 사무실 1채를 모두 태운 뒤 20여분만에 꺼졌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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