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학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복학할 경우 또래 친구와 같은 학년인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업중단 학생이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진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학년을 인정받고 해당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초·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초·중학교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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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학교외의 교육시설 등에서의 학습을 통해 고등학교 특정학년에 해당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최종 재학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201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년인정 입학이 가능해질 경우 고등학교에 복학하려고 해도 또래 친구들과의 나이 차이로 인한 부적응 등의 이유로 복학을 꺼려했던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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