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 제6차 연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중서부태평양의 참치어업을 관리하는 수산위원회 제6차 연례회의가 25개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불령 폴리네시아의 타히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로 연승선(참치조업선)의 공해상 해상전재(어선 초과물량을 다른 어선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항구전재를 장려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해상 전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해상 전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2012년까지는 각국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2013년 이후는 위원회가 만든 지침에 따라 공해상 전재 허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해상에서는 연승선 약 10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공해상 전재가 어려울 경우,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항구에서 전재를 해야 하므로 향후 조업경비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까지만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의 임시 등록부를 만들어 등록된 운반선에 한해 해상전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 규정상 위원회 선박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선박은 협약수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으나, 위원회는 이들 선박을 임시등록부에 등록시켜 1년 단위로 운영을 허가해왔다.


현재 운반선 90여척의 국적 대부분이 비협력적 비회원국인 파나마 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태평양 소규모 도서국으로 국적이전을 유도해 이들 도서국의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비회원국은 협력적 비회원국과 비협력적 비회원국으로 구분되며, 협력적 비회원국이란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된 국가를 말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있다.


이번 회의에선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됐다. 이 조치는 북위 20도 이북에서 태평양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국가가 2010년 1년간 2002∼2004년 수준 이상으로 어획노력량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래어업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서부태평양 참치자원의 장기보존과 지속이용을 위해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선망선의 척수를 시급히 동결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 부산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눈다랑어 보존관리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한국대표단은 지난 5일 PNA 8개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관심 사업을 개발·지원 하는 등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PNA는 나우루협정 당사국으로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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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에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원양어선들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차기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눈다랑어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중서부태평양수역은 2008년도에 전세계 참치어획량 431만톤의 56%인 243만톤을 생산했으며, 우리나라는 선망어업 5개사 28척, 연승어업 20개사 109척이 조업, 27만5000톤을 생산해 우리나라 전체 참치 어획량 28만7000톤의 96%를 생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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