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동차는 이젠 필수품목이 돼 버렸다.
매체를 통해 주차난, 차량 정체, 고속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도 차량의 수가 그 만큼 길가를 많이 달리고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처럼 차량이 많다는 것은 차량 사고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란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운전 중 자기 과실이든 상대방의 과실이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이 전 위험을 모두 보장할 순 없다.
이 처럼 자동차보험이 보장할 수 없는 범위를 커버해주는 상품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란 상품명으로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만큼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왠만한 위험을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것이란 생각 때문인데, 운전 중 단 한번의 실수도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괜찮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쉽지 않다.
약속시간 또는 회사에 지각할까 과속을 할 수도 있고,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안전구간에서 정규속도를 위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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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해져 있는 법규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칫 이를 간과해 크나큰 형사적 처벌은 물론 금전적 손실 등으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인과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지만 법규 위반 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피해보상금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취소 시 위로금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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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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