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연비시험성적도 공인시험기관의 측정과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자체 시험을 거친 뒤 공인확인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2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에 따라 현재 3차례 중복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해줄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을 인정하되 미국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시험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구매시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하여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인연비(시제차량으로 측정)와 양산차량 연비간 동일성 확보를 위해 생산후ㆍ판매전인 차량 3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비시험기관에서 연비 재측정하게 된다.
연비기준만으로 표시되고 있는 현행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병기하기로 했다. 지걍부는 오는 2012년 강화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도입에 앞서, 현행 평균연비규제 기준에 상응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병행표기 함으로써 자동차 연비향상ㆍ온실가스 절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판매실적 보고 및 집행업무 중 일부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해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고 판매실적 보고주기는 연1회에서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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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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