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용태, 박민식, 이범래 의원 등과 정부 측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 예방과 처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3개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8개의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처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음주로 인해 감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반인륜적 아동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중이더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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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투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벌금 수납액의 5%인 75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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