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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등 흉악범죄 징역형 대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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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20년..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
심신미약 감경 규정도 강화..법관 판단에 맡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아동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이 대폭 연장된다.
또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일었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가중처벌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은 현재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은 사형이 15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ㆍ프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흡인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고, DNA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도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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