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있는 가정에는 우편통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공개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에게 우편 통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범행내용을 담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터넷열람은 20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해 로그인하면 법 발효 이후에 형이 확정된 아동성범죄자의 정보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아동성범죄자 얼굴사진 등 공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정보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시범운영하고 범죄자열람기간을 징역 3년 이상 초과자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 동안 공개할 방침이다. 또 우편통지문에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이후 주소이전 때마다 우편으로 가정에 통지된다.


단,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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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에 직접 가서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해 신상정보공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강화와 함께 범죄자의 재발방지교육 의무화와 피해자접근금지 조항도 추가 개정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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