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되는 감기약을 팔면서, 이 내용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약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부터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표시기재를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들은 어린이 감기약 표시를 새 규정대로 바꾸지 않고 기존대로 '1-4세'로 표시해 15일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식약청은 2008년 4월, 26개 감기약 성분에 대해 2세 미만 어린이에겐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감기약은 총 166 품목이다. 콧물감기에 흔히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말레인산덱스클로르페니라민 등 26개 성분이 포함된 약이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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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런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임의대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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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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