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거침입 절도범..야간 외출 안돼!
법무부 마련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9일 부터는 재범 위험이 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심야에 주거침입 절도를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성매수를 반복한 대상자에게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통행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어떤 맞춤형 준수사항이 내려질까.
아동 성폭행범은 학교나 유치원 출입이 금지되는 등 범행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도다.
특히 아동 성폭행 범죄자는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주 2회 이상의 대면접촉을 포함해 강도 높은 지도ㆍ감독이 실시된다.
알코올이나 마약류 관련 범죄자들 역시 이들에 맞는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단주(斷酒)나 마약 사용 금지 명령은 물론 정기적으로 약물 검사나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형에 따라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는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수갑ㆍ포승ㆍ전자 충격기ㆍ가스총 사용 등에 대한 사용절차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주 국장은 또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성인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ㆍ감독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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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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