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 대상자에 대해 수갑이나 포승줄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최소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송부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우선 법률 명칭을 '콘텐츠 산업진흥법'으로 바꾸고 콘텐츠 개념을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및 정보'로 재정립했다.
또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 설치▲콘텐츠 거래인증, 품질제도 인증 도입 ▲콘텐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콘텐츠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동 신축비 62억9800만원,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 3억5천만원, 식수난을 겪는 34개 시.군에 대한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비 96억6천100만원을 올해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도 처리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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