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연체보증료 감면 신청자 몰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택금융공사가 영세서민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체보증료 특별감면을 시행한 지 4주 정도 경과한 이날 현재 총 6514명이 연체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약 1만4000여명)의 절반 정도가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구제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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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특별감면 기간(11월 2일∼내년 1월 29일)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구제를 해줄 계획"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증이용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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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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