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부자감세 논란을 희석시키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오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내년부터 33%로 낮아질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35%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기재위는 또 올해 말이 일몰시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D
기재위 조세소위원들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우려돼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 추가 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1억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최고세율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주 조세소위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