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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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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혜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발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 말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이하 임투세) 공제제도를 1년 더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 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11인은 13일 임투세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임투세 일몰기간을 법률에 규정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 31일 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투세는 지난 82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8년 중 20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2001년부터는 중단 없이 시행되어 사실상 임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 소득세율 등을 인하하면서 '낮은 세율·넓은 세원'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동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예기치 못한 정책변화로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집행 등에 차질 불가피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제율을 7%→1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대상도 확대(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증가분의 10% 추가공제)되는 등 기업들이 제도 유지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투세가 사실상 소수의 특정 대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본보 30일자 참고).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대기업들이 임투세 혜택을 통해 매년 1000억 원대 규모의 혜택을 받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됐는 설명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금융대란 등 비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 여력 의 감소를 상쇄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비상시적으로 진행한 임투세 본연의 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투세 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임투세 공제금액은 2조원에 이르지만, 재계순위 10위까지 대기업이 53% 임투세 혜택을 받으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S전자, H자동차 등 상위 2개 기업이 전체 세액공제의 31%인 6200억원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임투세가 그야말로 임시로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만큼, 85%에 이르는 세금 혜택이 대기업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말에 종료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투자여력에 큰 문제가 없는 대기업에게 자금이 지원되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정부 부처별로도 임투세에 대한 상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폐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는 연장을 요청하고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데, 있던 (임투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투세 연기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의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임투세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 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년 연장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특정 대기업에 임투세 지원이 몰리면서 일부 정치권과 재계에서 주장해온 중소기업의 임투세 효과는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받는 투자세액공제총액중 임투세 공제 비중은 3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오히려 R&D 세액공제가 전체의 60%(5110억원)를 차지한 상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주려면 임투세보다는 R&D 세액공제를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임투세를 둘러싼, 정, 재, 관계의 동상이몽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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