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참여재판에서 부녀자 성폭행 미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가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4일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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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로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만취했으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성폭행 시도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가 과장된 흔적이 있는 점 ▲범행시간이 동틀 무렵이고 범행장소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술값 문제로 다투고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사는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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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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