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미디어법 폭력 사태를 직접 수사한다.
2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측 김모 보좌관은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던 중 국회 내에서 유원일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경찰은 일부 혐의를 확인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미디어법 찬반 투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이미경ㆍ천정배ㆍ추미애ㆍ김성곤ㆍ최규성 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은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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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경찰에서 의원들을 소환하기가 쉽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지난주 이들에게 1차 소환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미디어법 사태와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로부터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자 주요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넘기고 수사를 지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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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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