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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미디어법 재개정..야당, 소송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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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헌법재판소와 법제처가 "헌재 결정은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를 다시 적극 부각시키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헌재 결정을 강제 이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가 다시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앞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 배경과 관련해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에 따라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김형오 국회장과 한나라당에 대해 "언론악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재논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비겁하게 외면해 왔던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면서 "김 의장은 재논의의 물꼬를 터야하고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을 외면한 채 언론악법 재개정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작위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국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만을 믿고 재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고치라'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않은 만큼 재논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국회 절차에 따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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