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음식점들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느껴진 1인분에 대한 정량이 규격화된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소고기 등의 정량 판매를 위하여 고기 1인분의 적정량과 계량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고기의 종류,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1인분의 양(최소 거래 단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 반영 요청 등 표준 보급을 위한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불고기 oo그램당 oo원, 갈비 oo그램당 oo원" 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내년중 1인분 표준화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전 조사와 요식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1년 공청회를 거쳐 3월 중에는 KS 제정를 제정하고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8월 중에는 고추의 매운맛 성분을 시험할 수 있는 기술적 평가방법을 현행의 표준(KSH2120)에 도입하기로 했다. 매운맛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능검사기준을 설정하고, 표시기준을 규정(포장 등 외관에 표시)하기로 했다. 식품의 검사방법에는 단맛, 신맛, 짠맛 등 관능검사 방법은 있으나 매운맛(성분) 구분이 표준화된 평가방법은 현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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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국민 4.6명당 1명이 받고 있는 뜸치료의 현실을 감안해 2011년까지 뜸의 온도, 발생가스, 재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방법, 뜸 의료기기의 온열 유도 소재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방법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세제의 적정량 표준을위해서는 내년 세제류 생산?사용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를 연구한 이후 2012년까지 세제이력서를 표준화하고 2012년에 세제의 녹색화학제품화를 위한 관련 KS 표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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