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공무집행방해나 위증, 무고 사범은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으로 넘겨진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벌금사건 정식재판 확대방안'을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내 시행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이밖에도 피해자가 정식재판으로 넘기기를 원하는 사건이나 피의자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사건,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재범한 사건 등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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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정식재판이 아닌 서류 심사만으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약식재판을 행정 과태료 수준으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고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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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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