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법조출입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기자 8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추첨을 통해 지급한 것과 관련, 검찰은 김 총장이 기자에게 건넨 돈은 촌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6일 "(그 돈은) 촌지가 아니다. 그 용어를 안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해 촌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것은 촌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김 총장이 기자들에게 준 돈의 출처도 보도된 바와는 달리 특별활동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 대변인은 "김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후 남은 돈으로 (추첨)한 것"이라며 "먼저 쓰고 김 총장이 자비로 보전한다고 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모두 돈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돈을)준비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일"이라며 "특별활동비가 아니다.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가진 법조출입 기자단과의 저녁식사에서 자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 명목으로 기자 8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추첨을 통해 지급해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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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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