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비방·명예훼손 등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대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 피해자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그는 "시위는 악의적인 비난의 글이 아니었으며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사법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1인 촛불 문화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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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켓과 현수막 등에 등장한 실명의 판사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진실한 사실로 사법부 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10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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