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6일 골프장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84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경기도 안성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인근 땅을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한 뒤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 중 33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또 골프장 부지 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4월월부터 6월까지 사채업자로부터 24억6000만원을 빌린 뒤 2004년 8월께 비자금 중 30억원을 빼내 돈을 갚기도 했다.
공씨는 이 돈을 개인 투자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10여억원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공씨가 사용한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03년 3월 공씨에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6)씨를 14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27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씨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시공업체 영업팀장 장모(45)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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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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