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골프장 계획 광고주에 가구당 500만원 배상 조정 결정
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9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모 아파트 입주자 174명이 시공사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심 조정에서, 시공사측은 위자료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사는 8억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K사 측은 그동안 "시공사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골프장 건립계획에 따라 광고했을 뿐이며 분양계약서에도 골프장에 대한 조항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각됐다.
한편 이날 입주자들은 법원의 조정 결정은 수용했지만 K사측이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함에 따라 일단 조정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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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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