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서 계획승인 먼저 받아야…업력 3년 5인이상 모든업종 신청가능
$pos="C";$title="";$txt="<사업전환 지원절차>";$size="550,385,0";$no="200911131007441137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pos="L";$title="";$txt="";$size="132,116,0";$no="200911131007441137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이 한계를 보이는 업종이나 품목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시장의 가치혁신'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필수전략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사업전환지원제도 절차를 얼만큼 잘 알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기업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ㆍ검증하는 절차다. 한정된 정부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거쳐야하는 선별작업이라 볼 수 있다.
사업전환계획승인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전국 23곳의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자격요건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ㆍ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등도 업력이 3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진공 기업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전환 기반을 비롯해 시장 및 사업전망, 내부추진역량 등을 토대로 사업전환계획진단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사업전환자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타당성 평가까지 병행한다.
평가결과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전달한다. 중기청은 사업전환계획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승인 및 통보결정까지 30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통보받은 중소기업은 향후 3년간 자신이 작성한 사업전환계획서상의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사업전환승인기업으로서 각종 정부지원시책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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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기청과 중진공은 컨설팅 비용의 65%를 최대 1600만원까지 쿠폰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은행과 중진공을 통해 4.07% 이율(올해 4분기 기준)로 업체당 연간 40억원(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금지원과 소득감면 혜택도 있다. 사업주가 사업전환 후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50% 이상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면 지급임금의 75%를 지원해준다.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제조ㆍ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시에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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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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