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및 특허법 위반 소송 12.5억弗에 합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양대 컴퓨터 칩 생산업체인 인텔과 AMD가 4년에 걸친 반독점 및 특허침해 소송을 쌍방 합의로 마무리했다.
$pos="L";$title="";$txt="";$size="153,73,0";$no="200909041030190952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텔이 AMD에 12억5000만 달러(약 1조45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AMD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마무리됐다.
인텔과 AMD는 향후 5년간 상호 특허를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4년에 걸쳐 이어온 소송은 일단락됐다.
$pos="L";$title="";$txt="";$size="97,104,0";$no="200909111402415388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AMD는 지난 2005년 인텔이 우월한 시장지위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PC 제조업체들의 AMD칩 사용을 막는 등 반독점법과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텔을 제소했다.
이날 인텔과 AMD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AMD의 주가는 21% 급등했고, 인텔의 주가는 0.8% 떨어졌다. 증시 전문가는 주가와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레이몬드 제임스 앤 어소시어츠의 한스 모세스맨 애널리스트는 “AMD가 승자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텔이 더 확실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세스맨은 “AMD가 10억 달러 가량의 현금에 합의하고 장차 100억 달러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장 현금 수익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합의로 AMD의 칩이 인텔에 비해 빨라지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MD는 이번 합의를 개기로 혁신과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MD 관계자는 "2006년에 이뤘던 시장점유율 25%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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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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