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 노동조합이 실시한 민주노총 및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가 부결됐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노조는 11∼12일 민주노총 및 통합노조 가입 철회 안건을 총투표에 부쳐, 선거인 2245명 가운데 1754명이 참가(투표율 74.1%)했으나 이 중 42표가 무효 처리됐다. 유효 투표 1712표 가운데 찬성이 989표(57.8%), 반대가 723표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가입 철회안이 가결되려면 선거인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투표율은 충족시켰지만 찬성률이 요건에 못 미쳐 부결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식품부 노조는 계속 민주노총 및 통합노조 산하 노조로 남아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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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11일 실시된 환경부 노조의 민주노총 등 가입 철회 투표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돼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노조의 탈퇴 부결 여파가 향후 중앙정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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