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원환자 자살, 병원에 책임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허리골절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환자 A씨 유족 3명이 관리 소홀 책임을 지라며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A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병원이 알고 있었으므로 24시간 보호·관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는 일반병원(D병원)에게 A씨를 감시·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시까지 1년2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D병원에 A씨의 자살 시도를 예견하고 전원을 권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7년 4월 D병원에 입원해 허리와 발 골절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해 7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A씨 사망에 따른 손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D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