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침해와 관련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용 LCD 모니터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는 예비판정이 확정된 것일뿐 LCD 상품의 대미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분쟁 소지가 없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0일 블룸버그통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의 LCD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기존의 예비판정을 확정하고 삼성전자의 LCD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ITC의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시 2개월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대통령이 수입 금지 조치가 미 소비자의 선택권과 같은 공익에 반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


ITC는 대통령이 결정을 검토하는 동안 삼성이 LCD 제품의 판매를 계속하기 위해 제품가격에 상응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분쟁소지가 없는 새로운 LCD 기술을 적용해 상품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기간동안 담보금을 예치할 계획이라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보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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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샤프사는 2년 전부터 LCD 특허와 관련해 맞소송을 벌였고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샤프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방한이 예정돼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과 무역분쟁 소지가 있는 ITC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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