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A씨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조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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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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