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상승이 점쳐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안절부절이다. 단기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상승 후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재차 강한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듯 대출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3대 조건이 있다.


▲대출금액 한도조회 ▲조기상환수수료 ▲신규대출 시 부대비용 발생이 바로 그것이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은행만 들락거려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선 최근 금융당국의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크게 강화되면서 종전 대출자들이 대출기관을 옮길 때 한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출잔액과 신규대출시 대출금액 한도를 먼저 은행에 전화해 확인해 봐야 한다. 지점에 전화해서 현재 상태를 설명하면 대략 본인의 한도를 알 수 있다.


둘째, 조기상환수수료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거나 대출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최소 0.5%에서 2.0%까지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토록 약관에 나와있다. 물론, 면제받도록 근저당설정비 본인부담 등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에 문의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이라면 200만원 가까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갈아타기로 절감되는 이자비용과 상쇄되는 부분이므로 꼭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대출 시 부대비용을 세심히 리스트업 해볼 필요가 있다.


신규대출시 근저당 설정비 본인 부담여부와 대출 서류에 필요한 수입인지, 화재보험이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을 모두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위의 세가지 비용을 모두 합해 본인이 1%포인트라도 낮은 대출로 갈아탈 때 얻는 절감분과 상쇄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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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이 외에 추가로 드는 노동력도 고려대상이다.


비용은 아니지만 새로 받은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급여통장 변경, 각종 통신비, 공과금 이체 변경 등 번거로운 일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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