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 기업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숨통
법무부 '신탁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기업이 은행이나 부동산 신탁회사 등에 맡긴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증권 발행신탁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법이 개정되는 것은 1961년 이후 48년 만이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재산권'으로 규정된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재산'으로 고쳐 소극재산(재산의 일부인 채무)의 신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ㆍ지적재산권 일부 또는 담보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를 도입했다. 지금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수익증권은 특별법에 의해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동산 등 자산을 은행 등 전문적인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자산운용사는 이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 발생할 장래의 수익권을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신탁재산을 잘못 관리해 채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범위 안에서만 수익자 등 제3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한책임신탁 등기를 하고, 신탁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회계서류 작성의무 등을 일반신탁보다 강회해 제3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한책임신탁일 경우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신탁사채에는 사채발행 한도가 없고, 상법상 사채발행에 관한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요건을 강화해 선의의 수탁자와 수익자가 사해신탁취소소송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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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탁자와 수익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신탁설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선의이고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해 수탁자와 수익자가 신탁설정취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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