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H상호저축은행 사주 송모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2004년 건설사들에 대출심사 없이 대출해주는 등 H상호저축은행에 총 54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앞서 2000~2003년 K건설 등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4년 8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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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04년 8월18일 유죄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그 해 8월17일과 6월25일 및 28일자의 대출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소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H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11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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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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